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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월말에일을그만두고급여도다받고끝난상탠데오늘일용직급여신고를해야된다고주민번호
조회수 135 | 2010.09.10 | 문서번호: 140355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0
급여신고는회사에서지급한인건비를회사의경비로인정받기위한중요한세무자료이므로반드시이행될신고입니다.세무소,구청,4대보험기관을경유 알려주셔도무관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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