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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3308나비콜 택시차량 승차거부하던데 어디다신고해야되나요/
조회수 81 | 2010.09.10 | 문서번호: 140337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0
택시로부터 승차를 거부당한 시간,장소,택시의 상호명과 차량번호를 기억하시고 전화는 국번없이 120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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