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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료비로소득공제받을수있는게연봉에얼마이상인가요 어떻게계산되죠?

조회수 425 | 2007.11.21 | 문서번호: 14021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21

의료비지출액이과세대상금여(연봉,총급여액)의3%를초과한금액중500만원을한도로공제합니다./공제대상의료비는의료비총액-(총급여액*3%)/500만원초과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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