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임금지급은 14일(2주)이내로만 지급되면 되거든요. 임불체금관련 신고도 14일이 지난후에야 가능합니다.14일이 지났다면 1544-1350노동부에 전화하세요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