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계약서 작성, 2. 증여계약서 검인, 3.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4. 토지대장, 건출물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5. 취득세 등록세 납부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