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지갑이떨어져있어서거기있는돈을썼다가몇일뒤에주인이찻아와서자기돈이라고돈을다시돌

조회수 69 | 2010.09.07 | 문서번호: 140031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7

남의 물건을 습득한자가 파출소에 신고하지 않고 지갑속의 현금을 쓰게 되면점유이탈물횡령죄가성립됩니다분실하신분에게돌려주고합의를잘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