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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누가발신자번호바꿔서보낸거번호어떻게알아내나요?

조회수 17 | 2010.09.06 | 문서번호: 139866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6

폭언,협박,희롱등의내용일경우만제한적으로제공가능합니다.신분증과문자내용(증거)가있는단말기가지고수신후6일이내지점(직영점)으로방문해야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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