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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제2조 1호 11호내용

조회수 800 | 2010.09.05 | 문서번호: 139720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5

수급권자라함은이법에의한급여를받을수있는자격을가진자/차상위계층이라함은수급권자에해당하지안하는계층으로서소득인정액이대통령이정하는기준이하인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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