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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과 과태료의차이
조회수 212 | 2010.09.04 | 문서번호: 1396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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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0.09.04
과징금이란국가가국민에게부과하는금전중조세를제외한것으로사법권에는벌금과같은것을의미.즉벌금-재산형의범죄의처벌/과태료-형벌성질의법령위반에대해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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