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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공장일하고 한달일하고 그만뒀는데 월급을안줌 어디에신고해야함?
조회수 34 | 2010.09.03 | 문서번호: 139494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3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1350이구요 6시까지 상담을 받으니 이전에 연락해보세요. 무단으로 관둔거면..모르겠는데 노동의 대가는 바아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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