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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에문자로도 가능한가요?
조회수 21 | 2010.09.02 | 문서번호: 139354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2
소비자원이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 또는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로 신고하십시오. 전화상담을 통해 신고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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