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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면허 1종,2종의차이

조회수 111 | 2010.08.31 | 문서번호: 139170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31

2종면허는 자가용이나 소형차의 운전만이 가능한 반면 1종면허는 대형(츄레라포함)이 가능합니다. 소형도 물론 가능하죠. 좋은하루되세요^0^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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