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2학년 이상 과정을 수료한 자(또는 2011년 2월 수료 예정인 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있어요~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