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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가산점중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일때 취업보호대상자에포함되나요
조회수 175 | 2007.11.19 | 문서번호: 13862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9
아닙니다.대상자는배우자,자녀,부모,성년남자인직계비속이없는조부모5.60세미만의남자및55세미만의여자인직계존속과성년남자인형이없는미성년제매가해당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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