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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수능끝낫는데 18세영화볼수잇나요??
조회수 223 | 2007.11.19 | 문서번호: 13850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9
[영화진흥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영화관에서의 18세 관람가 영화관람의 경우엔 '만 18세 생일이 지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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