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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무처에 통보하지않고 일을그만나가는경우 지난날의월급을 받을수없나요?

조회수 34 | 2010.08.25 | 문서번호: 138491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5

당연히 일하신 만큼의 노동 댓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은 분명 잘못된 것으로 근무일수-무단결근을 정상적인 월 근무에서 제외한후 차감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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