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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아르바이트최저임금이4110원인데3500주면노동청에신고하면돈다받을수있나요

조회수 81 | 2010.08.25 | 문서번호: 138420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5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실수 있어요.그럼 나머지금액받을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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