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원래어떤아르바이트건아르바이트생은8시간이상근무하면 1.5배시급이 되나요?
조회수 54 | 2010.08.22 | 문서번호: 138158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2
네 맞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노동법에 적용되어 법정근로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시키면 통상임금의 50%(1.5배)를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시급제아르바이트 8시간이상근무시 임금이어떻게되나요
[연관]
9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인데요 1시간 휴게시간도 시급에 포함되나요
[연관]
아르바이트를 용어중 시급이 하루근무에 받는 급여인가요??
[연관]
시급제아르바이트법적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그걸초과하면 임금이어떻게되나요
[연관]
아르바이트생 급여요.. 오바타임과 일요일근무에 한해서는 1.5배가 되야하는게 맞죠??
[연관]
공익근무기간에는아르바이트를 할수없나요?
[연관]
아르바이트 급여요.. 토요일 근무도 1.5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야기:
더보기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