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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못받았을때회사가아닌개인일때신고할수있는곳이나 처리해주는기관
조회수 198 | 2010.08.19 | 문서번호: 137719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9
노동청에 신고하시면됩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 후 필요한 서류 제출하면 임금체불 처리하실 수 있어요~해결되기까지 잘 신경써서 해주니 너무걱정마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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