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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합의이혼은소송할필요없이상대방이서류에도장만찍어주면가능한건가요?

조회수 114 | 2010.08.17 | 문서번호: 137519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7

합의이혼인경우부부의등록기준(본적)지또는주소지관할하는가정법원에부부가함께필요서류를가지고출석하여신청하면숙려기간을거쳐이혼신고를하게됩니다소송필요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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