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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묘님이 아닌 보호자와 동반해도 상관없나요?
조회수 28 | 2010.08.16 | 문서번호: 137394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6
법정대리인은 모,친권자,후견인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 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경우엔 친권자 즉 아이를 기르시는 쪽만 법정대리인만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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