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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상 출석요구사유에 해당되는것은??
조회수 40 | 2010.08.15 | 문서번호: 137316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5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 경찰관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리고 범죄의 예방을 위해 있으며 제8조(사실의 확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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