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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2년생알바ㅡ부모동의하에ㅡ가능한가요?

조회수 18 | 2010.08.14 | 문서번호: 137163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4

근로기준법 제 66조로가능하고,일일최대8시간입니다.만18세이상부터동의없이도가능하고요.학생은10시~새벽6시엔안되요 참고하셔서 열심히하세요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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