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밀린알바비3개월이밀리고사장님도다바꼇는데받을수잇을까요연락도잘안되요48만원밀렷?

조회수 31 | 2010.08.11 | 문서번호: 136771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1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의 경우 하루라도 임금지급일을 지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요즘은노동청홈페이지에서도 진정서를 제출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