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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9년생 술집가도 안쪼ㅈ겨나나요? 법 바꼈다는데

조회수 17 | 2007.11.17 | 문서번호: 13636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7

청소년법상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성년으로 봐주고 있습니다.89년생은 2007년은 만18세이구요. 내년 2008년1월1일부터 만19세로 봐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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