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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서통화내역조회하는데특정번호하나선택해서최근3개월간연락확인가능한가요
조회수 272 | 2010.08.04 | 문서번호: 135856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04
-조회기간(최대3개월)내의모든발신번호에대한통화내역열람이가능합니다.-수신된통화내역은열람이불가능합니다.-개인정보보호를위해발신번호일부에*표시가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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