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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사람이하지말라는대도계속문자하고전화하는데어떻게신고해요???
조회수 38 | 2010.08.03 | 문서번호: 135688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03
경범죄처벌법 제1조 53. (장난전화등)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경찰서에 신고 112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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