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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휴대폰주웠는데사례금청구하는게정당방위인가요

조회수 88 | 2010.08.01 | 문서번호: 135492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01

현행법상유실물을습득한자는원래주인에게일정한보상금을요구할수있습니다.해당휴대폰의현재가격이50만원을넘는경우라면10만원의사례금을받더라도합법적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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