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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물품을판매하는사람이 편의점택배로보낸다하는데 접수안하고 운송장번호 가지고있

조회수 118 | 2010.07.29 | 문서번호: 135155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9

접수안하고 운송장번호만을가지고있을수는없습니다~접수를하시고,운송장번호를받으신거죠^^기사분이등록을하셔야,그때부터운송장번호가등록이되기때문에조금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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