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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11조가머에요
조회수 92 | 2010.07.24 | 문서번호: 134600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4
제11조(어린이등에대한보호)①어린이의보호자는교통이빈번한도로에서어린이를놀게하여서는아니되며,유아(6세미만의사람을말한다.이하같다)의보호자는교통이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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