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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비 문제로신고할때는어디로해야되나요??
조회수 48 | 2010.07.22 | 문서번호: 134365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2
근로기준법상근로자만이노동부에신고등을할수있습니다프리랜서로서사용종속관계가있는근로자라고볼수없으므로신고할수가없으며,법원에민사소송을제기해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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