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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법상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정의와 차이점

조회수 3825 | 2010.07.20 | 문서번호: 134078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0

피난계단:5층이상또는지하2층이하에설치,특별피난계단:기본11층이상또는지하3층이하의층에설치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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