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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래방에서도우미불르는거는 법적으로 위법행위인가요??노래방주인측에서

조회수 54 | 2010.07.20 | 문서번호: 134056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0

노래방에서도우미를쓰거나술을파는것은불법입니다.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2조,34조에위반하면1년이하의징역또는300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하구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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