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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조 뜻

조회수 67 | 2010.07.19 | 문서번호: 133914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9

법조란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특히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 따위의 법률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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