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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3월 생은 약 처방할 때 청소년인가요? 아닌가요? (의사 고소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25 | 2010.07.19 | 문서번호: 133903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9
미성년과성년은민법상의개념으로만20세가되어야성년.청소년보호법은청소년을만19세미만으로규정.1991년생은올해까지가청소년.약처방은청소년보호법이아니므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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