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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씨방청소년몇시부터입장가능함??

조회수 40 | 2010.07.15 | 문서번호: 133481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5

제46조대통령령이정하는영업시간및청소년의출입시간을준수하지않은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입장시간은8시~9시정도입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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