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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은 교사가해도되나요?(예:다락방월세등그런식으로요)공립교사는겸업금지에걸려요?
조회수 151 | 2010.07.15 | 문서번호: 133480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5
계약직교사는교사공무원이아니므로공무원법으로금지된겸업및부업등영리활동의금지가 해당되지않습니다.학교측계약서내에그런말이없다면괜찮다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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