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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옷가게에서 직원으로 하루일하고 부득이하게 그만두게되었는데그날일당 받을수있?
조회수 47 | 2010.07.15 | 문서번호: 133428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5
단 하루라도 근무시간을 준수하시고 정당하게 일을 하셨다면 당연히 일당을 받을수있습니다.안줄시에는 관할 노동부 민원상담실에가셔서 도움을청하시기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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