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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물건구입했는데돈만받고아무것도안해주네요연락도씹구요 6만원같은소액도신고
조회수 42 | 2010.07.14 | 문서번호: 133392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4
소액도 신고가 가능하며, 입금내역이나 아니면 카페 캡쳐글같은 증거 다가져가시고 가까운 경찰서에서 진정서 작성하세여.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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