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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환불규정알려주세요! 수강일로부터 반정도다닌경우에요!
조회수 119 | 2010.07.14 | 문서번호: 133384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4
법제18조제2항의규정을보면학습자가본인의의사로수강또는학습장소사용을포기한경우반환사유가된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남은일수에대한수강료반환받을권리가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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