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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성추행당해서고소하고고소취할때부모님인감증명서로합의볼수있나요

조회수 132 | 2007.11.14 | 문서번호: 133372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4

형법 298조 강제추행은 친고죄이므로 귀하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공소기각)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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