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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등학교인데 야자를 째면 벌금이 만원입니다. 그 돈을 선생님에게 계좌이체를 하라고

조회수 63 | 2010.07.14 | 문서번호: 133371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4

안녕하세요.선생님이돈을걷는다면금품갈취로신고할수있답니다.그돈을지금까지얼마나벌금으로받아서어디에썼는지가중요하구요,고소할수있다네요 좋은하루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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