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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편의점이나슈퍼에까스활명수파나요?

조회수 174 | 2010.07.14 | 문서번호: 133325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4

박카스나 활명수는 '일반의약품'입니다. 일반의약품은 현행 약사법에 반드시 약국에서 약사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길시 처벌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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