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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아이디(계정)을 살때 친필계정포기각서를 받아놓으면 효과가 있나요?
조회수 44 | 2010.07.13 | 문서번호: 133204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3
계정거래는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그리고 계정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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