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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관람가영화는 민증만있으면볼수있음?
조회수 34 | 2010.07.12 | 문서번호: 133153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2
영화는청소년보호법에따르는것이아닌'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따라서만18세생일이지나면관람이가능합니다.고등학교3학년생일이지나야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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