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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인구를 노동력에 활용할수있는방법 좀 생각해주세요
조회수 27 | 2010.07.10 | 문서번호: 132860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0
임금피크제와고령자고용장려금의요건인정년의연령도60세로상향조정,고용대책법상모집및채용연령제한의전면적금지,45세이상의중고령고용을시도사업주장려금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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