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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구청에직접갖다내도되나요
조회수 118 | 2007.11.13 | 문서번호: 13259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3
구청에서담당하는과태료는 주정차위반같은 것입니다. 그외에 과태료는 구청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라던가 그 과태료 소관인 곳으로 갖다내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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