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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신자번호제한인가*23#으로누가전화했는지확인하려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ㅠ

조회수 40 | 2007.11.13 | 문서번호: 13255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3

확인하는방법은그내용이녹음을해서경찰서에신고를하는겁니다.음란협박성으로정식으로신고가이루어지면경찰에서공문을발송하여해당전화번호의통화내역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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