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노동법에 퇴사할때퇴직금지급조건
조회수 62 | 2010.07.06 | 문서번호: 132352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6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합니다. 휴일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했을 경우 50%의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노동법중에 퇴직금 줘야하는 조건은무엇인가요?
[연관]
노동법기준퇴직금계산법이어떻게됩니까
[연관]
퇴직금에대한노동법조항좀다알려주세요
[연관]
노동법중에 일시키고 돈안주는경우 어떤법에 해당되나요?
[연관]
노동법중 배우자나 친척이 일을하다면 퇴직금해택이포함되나요?
[연관]
무단퇴사시 퇴직금지급하나요?
[연관]
건축노동자 퇴직금 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인기 질문:
[인기]
일본야구는연장몇회까지하나요?
[인기]
마늘 깐 손가락이 너무 따갑고 톡쏘를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기]
여자가 음기고 남자가 양기인가요 여자가 양기인가요
[인기]
위핑사이트100%정품인가요?
[인기]
부산역 기차역 안에 흡연실있어요???
[인기]
족보닷컴 이용료 알려조
[인기]
속담배와겉담배차이가뭔가요?속담배하는법과겉담배하는법알려주세요
[인기]
착한여자나쁜여자결말
[인기]
축구중계라디오채널은??
[인기]
이초석목사님애대해서 알려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