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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의경우 국적을포기, 타국국적을취득후 재국적취득이가능합니까?

조회수 575 | 2007.11.13 | 문서번호: 13235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3

대한민국의국민이었던외국인은법무부장관의국적회복허가를받아대한민국의국적을취득할수있다즉,재국적취득이가능합니다.국적법제9조1항의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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